▲ 금융감독원
후진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8천700만 원을 편취한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로 이륜차 배달원 A 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고,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운전자 사각지대가 있는 화물차 등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또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 등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일부러 추돌해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운전 시 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차량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