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동거남이 생후 33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동안 이를 방임한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남 B 씨가 아들 C 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B 씨는 아들 C 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과 베개로 세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군은 심한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당시 C 군은 태변 흡입 증후군으로 출생 직후 20일 넘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A 씨에게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C 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B 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청소년 부모 지원단체 관계자에게 "아이가 잘 자고 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45분 동안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임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C 군 임신 과정에서 B 씨의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C 군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112와 119에 신고했고, 그의 진술로 B 씨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 점과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