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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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