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인원 선발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이 전화해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고,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지난 6월 중앙군사법원에 넘겨져 재판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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