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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돈 세탁 방조' 가상화폐 기반 플랫폼, 100억대 벌금 부과돼

'북한 돈 세탁 방조' 가상화폐 기반 플랫폼, 100억대 벌금 부과돼
▲ 팍스풀 웹사이트

가상화폐 기반의 개인 간(P2P) 거래 플랫폼 '팍스풀'(Paxful)이 북한 등의 자금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미국에서 총 750만 달러(약 (110억 원)의 민·형사상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팍스풀의 지주회사인 팍스풀 홀딩스가 무허가 자금송금업 운영, 은행비밀법상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불법 성매매 촉진 등 3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풀은 이에 따라 형사 벌금 400만 달러(약 59억 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부는 팍스풀이 수년간 은행비밀법상 의무를 무시하고, 고객 신원확인을 하지 않겠다고 홍보하는 등 자금세탁 위험 관리체계를 의도적으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이란 등 '고위험 지역'과 관련한 불법 거래를 포함해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도록 플랫폼을 방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슈 갈레오티 미 법무부 형사부 차관보 대행은 "팍스풀은 사기범, 갈취범, 자금세탁업자, 성매매 알선업자 등 범죄자들을 위해 가상화폐를 옮겨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이번 유죄 인정은 어떤 방식이든, 범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금융에 고의로 관여한 자들은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도 팍스풀에 민사 벌금 350만 달러(약 51억 원)를 부과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팍스풀이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2018년 미 정부가 성매매·인신매매 알선 혐의로 압수한 웹사이트 '백페이지닷컴' 등 불법 행위자들과 연루된 거래를 중개했다며, 그 액수가 5억 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팍스풀은 현재 플랫폼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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