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X
일본 재무성이 전기자동차(EV)의 무게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EV중량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현재 모든 차량에 중량세를 부과하지만 전기차에만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사히에 따르면 EV중량세 검토는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연료 구입 과정에서 휘발유세 등이 부과되지만, 같은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에는 '이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전기차는 내연차보다 대체로 무거워 도로 등 인프라 파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프라 유지·보수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무성은 2028년부터 경차에는 연 3천600엔을 추가 부과할 방침입니다.
일반 전기차의 경우 2t 이하 6천500엔(약 6만 원), 2∼2.5t 1만 9천900엔(약 18만 8천 원), 2.5t 이상 2만 4천엔(약 23만 원)으로 과세액을 마련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에는 같은 금액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에는 절반이 부과됩니다.
공차중량이 2.3t인 테슬라의 모델x의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기존 자동차중량세 1만 2천500엔에 EV중량세 1만 9천900엔이 추가 부과됩니다.
재무성은 이와 함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감세 조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내년 5월부터 감세 최저 조건을 정부가 정한 연비 기준의 '80% 달성'에서 '85% 달성'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현재 판매 중인 신차 중에 감면 대상 차량의 비율이 67%에서 47%로 줄게 됩니다.
집권 자민당의 세제조사회는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주 중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노후화된 도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세수 확보를 위한 측면도 있다"며 "다만 자동차 업계와 경제산업성 등이 구매자들의 부담 증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이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