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지난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 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용인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며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숨진 B 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B 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A 씨는 이후 경찰관이 B 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 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범행은 11개월 만에 탄로 났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