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문체부 "AI 공정이용 안내서, 최소한의 기준"

문체부 "AI 공정이용 안내서, 최소한의 기준"
▲ 인공지능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는 불확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초안에 대한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일 저작권법상 예외 사유인 공정이용, 즉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저작물을 어디까지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 ▲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재 ▲사회적·공익적 목적의 부재 ▲영리 목적 등 기준을 AI 대량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 전체를 AI가 학습하게 한 뒤 상업적으로 기사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 AI가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대량으로 학습해 'AI 커버곡'을 작곡하는 행위 등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어제(9일) 성명을 내고, "AI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공정이용 안내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포럼 측은 먼저 초안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정부 규제 완화 방향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영리 목적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규정한다고 비판했고, AI 스타트업 투자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공익적 AI 프로젝트 위축· 해외 AI 시장 의존도 심화 등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외 주요국 역시 AI 학습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고, 창작자 권리보호와 기술발전의 균형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문체부는 향후에도 AI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지만, AI 발전이 국민의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이뤄지는 걸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인공지능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설명회
포럼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정부 규제 완화 방향과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작권 보호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 사유재산권 보호로서 규제가 아니고, 공정이용의 범위를 확대· 적극 해석해달라는 협회측의 요청은 정부에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자의적 해석으로 침해토록 조치해달라는 요구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서 역시 AI 학습 관련 다양한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한 이용으로 해석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서, AI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혹은 완화 여부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리 목적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규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학습된 AI가 반드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기서술되어 있으며, 최종 공정이용 판단은 각 요소별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적 해석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단 비판에 대해선,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이용 문제는 단순히 규제 완화 또는 산업 지원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다"면서 "권리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법적 고려도 동일하게 필요한 영역으로, 이번 안내서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과도하게 막으려 제한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발의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의 TDM 특례조항이 이번 공정이용 안내서와 정면 충돌한다는 포럼 측 주장에 대해선, "발의된 법안은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규정해야 할 국민의 저작권 제한 규정을 저작권법이 아닌 타법으로 신설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입법안으로서 창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제규범과도 정합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