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가격 차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도 많았던 도수치료 가격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부가 직접 결정합니다.
관리가 쉽지 않았던 비급여 영역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통제에 나선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또 허리 디스크 치료 등에 쓰이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반 급여의 경우 환자 부담률은 전체 진료비의 30%지만, 관리 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95%입니다.
진료비가 10만 원이면 환자가 9만 5천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치료비 가격 또한 정부가 정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지난해 3월 기준 한 달 진료비가 1천 208억 원에 달할 정도로 비급여 항목 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은 11만 3천 원 정도지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건당 60만 원, 가장 싼 곳은 건당 3백 원일 정도로 가격 차이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도수치료의 가격을 직접 정하게 되면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초 도수치료와 함께 검토됐던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는 이번 지정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필수 의료 영역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 등이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제도 편입을 강행할 경우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경고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편집부 )
[자막뉴스] "실비 있으시죠?" 도수치료 이제 '내돈내산'으로 바뀐다
입력 2025.12.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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