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 모 씨가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유 씨는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을 왜 살해했나', '외도를 의심했나', '가족에게 할 말이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