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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방송활동 중단…오해 풀었지만 불찰 반성"

박나래 "방송활동 중단…오해 풀었지만 불찰 반성"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어진 전 매니저들의 폭로에 대해서는 오해와 불신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직접 만나 이를 해소했다면서, "여전히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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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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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폭파 등 거짓 협박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이들에게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한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1천2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만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천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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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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