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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기록 누락에 출퇴근 사용까지…민간 구급차 관리 강화한다

운행 기록 누락에 출퇴근 사용까지…민간 구급차 관리 강화한다
▲ 민간 구급차

보건복지부가 민간 구급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와 출퇴근 사용 등 규정 위반 사례 9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47개 민간 이송 업체를 조사한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1개 업체는 구급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거나 기본요금을 여러 차례 부과하는 식으로 비용을 과다 청구해 적발됐습니다.

복지부는 중대 위반에 대해 지자체가 업무 정지와 고발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지만, 연예인 이송 같은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법규 위반 사례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 허위 앰뷸런스에 대한 계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급차 관리 방식은 서류 중심에서 GPS 기반 실시간 확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위치 정보를 전송받아 상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여년 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기본과 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야간과 휴일 할증, 대기 요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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