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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막혀"…10·15대책 후 한강벨트 아파트 거래 90% 급감

"갭투자 막혀"…10·15대책 후 한강벨트 아파트 거래 90% 급감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3중 규제'로 묶이면서 대출 감소는 물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 영향입니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6일 기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공공기관 매수 제외하고, 총 2천372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의 거래량 8천663건에 비해 72.6% 감소한 수치입니다.

11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점차 신고 건수는 더 늘겠지만 현재 추이를 고려할 때 10월의 절반인 8월(4천441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것입니다.

구별로 볼 때 특히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10·15 대책 전 가격 상승을 이끌던 곳으로, 토허구역 지정에 대비해 전세를 낀 매수자들이 대거 몰렸다가 토허구역 지정 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광진구의 11월 계약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8건에 그치며 10월(210건)에 비해 91.4%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 성동구는 10월 383건에서 11월은 현재까지 39건이 신고돼 89.8% 감소했고, 강동구가 568건에서 59건으로 89.6%, 마포구가 424건에서 46건으로 89.2% 줄며 거래 감소폭이 큰 지역 상위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10·15 대책 전부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는 감소폭이 작은 하위 1∼4에 들었습니다.

서초구는 11월 계약이 현재까지 154건 신고돼 10월(218건) 대비 29.4% 감소했고, 강남구는 10월 293건, 11월 현재 201건으로 31.4% 감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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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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