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서류 위조해 모친 명의로 12억 대출…금융기관 직원 2심도 실형

서류 위조해 모친 명의로 12억 대출…금융기관 직원 2심도 실형
▲ 수원법원 종합청사

부모님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약 12억 원을 대출받은 40대 금융기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 변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기관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억 원, 당심에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어머니 이름으로 7차례에 걸쳐 약 12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기 양평군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결재권자인 지점장 등에게 "어머니가 대출받으려고 하니 대출을 승인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부모 명의로 위조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설정 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