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에게 법원이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전 감치 처분 재판에서 법정 모욕 행위가 이뤄져, 추가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겠다고 재판장 제지에도 법정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재판장님, 한 말씀만.]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구금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그런데 당시 감치 재판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거친 언사를 했고,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법정 모욕행위입니다.]
재판부는 법원 심리 방해 혐의로 오늘(4일) 추가 감치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은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법정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권우현 변호사 측 : '해보자는 것이냐'는 저희가 당연히 변호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절차적인 불복 절차가.]
'공수처에서 보자'고 한 것도 고발을 하겠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감치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선고에 문제가 있다며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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