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2차 가해' 혐의까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어제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0시간 동안 사건 상황과 신원 누설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고소인에게 장 의원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인은 장 의원의 신원 공개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방송 등에서 공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해당 징벌 조항은 장 의원이 초선이던 지난 2020년 공동 발의해 형량을 높인 겁니다.
본인이 발의한 법으로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장 의원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을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했고 이 발언은 언론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장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탭니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회식 자리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승희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본인 발의' 법으로 수사 착수 "신원 공개로 2차 피해"
입력 2025.12.04 17:52

![[자막뉴스] 본인 발의 법으로 수사 착수 "신원 공개로 2차 피해"](http://img.sbs.co.kr/newimg/news/20251204/202134657_5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