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에 어제(3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뀌었지만, 전체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심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는 1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행정처 심의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라고 봤습니다.
이밖에 2015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등은 1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던 임 전 차장은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집니다.
1심에서는 세 명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