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4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로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원래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적인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국무회의에 6명만 호출했다.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면 몇 명만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서 오후 10시에 하려고 계획했던 비상계엄 선포도 지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특검보는 "전날(3일)에도 강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며 "사후 문건 작성과 폐기 부분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원장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 특검보는 "이 전 원장이 자막 삭제를 지시한 것은 12월 4일인데, 이미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김성훈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내란특검, '위증 혐의' 윤석열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
입력 2025.12.04 15:06
수정 2025.12.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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