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4일)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력, 학력, 재력 등 배경을 과시하며 B 씨를 안심시켰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B 씨는 출소 후에도 구치소를 14차례 찾아가 접견할 만큼 A 씨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접견했던 변호사 C 씨 앞에서도 유명 기업의 실제 사주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A 씨는 옥중에서 C 씨와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죄수와 변호사 간 법적으로 맺어졌던 부부 관계는 거짓말을 알아챈 C 씨의 이혼 청구 소송으로 끝이 났습니다.
A 씨의 공소사실에는 구치소 수용실 내 허위 음담패설로 C 씨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뉘우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