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같은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내부 TF가 어제(3일),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면서 이른바 '사법행정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 : 조희대 사법부의 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들 '3법'은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으로 각각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제한, 법관 징계 기준 상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관 인사' 등을 다뤄온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일명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사법행정권을 사실상 넘겨주자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는 인사권의 축소 또는 박탈을 추진하는 셈입니다.
지난 1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데, 법원행정처장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판사 바꿔치고 골라 쓰겠다는, 판사 쇼핑하겠다는 것….]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초대한 어제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발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 앞에서 '3심제'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조희대/대법원장 : 개별 재판의 결론은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나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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