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를 향한 악성 댓글이 항소심에서도 모욕으로 인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3부는 지난달 27일 플레이브 멤버에 해당하는 A 씨 등 5명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멤버 한 명당 10만 원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플레이브 측은 B 씨가 소셜미디어 X에 플레이브와 실존의 인물을 겨냥해 욕설·비하 표현이 담긴 글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려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사람들의 외모를 조롱하고 '본체'를 비하하는 표현은 실제 인격을 향한 모욕"이라고 보고, B 씨가 예준·노아·밤비·은호·하민 등 5명에게 각 1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플레이브 측은 당초 1인당 650만 원, 총 3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에 비해 적은 액수만 인정됐다. 이에 플레이브 측 법률 대리인은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이 재판에서 피고 B 씨는 "플레이브는 가상 캐릭터일 뿐, 실제 인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본체의 신상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과정에서 B씨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로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플레이브는 2023년 3월 데뷔한 5인조 버추얼 아이돌로, 지난 8월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 공연, 서울 고척 스카이돔 등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투어를 진행하는 등 두터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플레이브 악플 사건, 항소심도 원심 유지…"아바타 비하=본체 모욕" 판단
입력 2025.12.03 21:47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