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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5만 원권 위조지폐 내고 거스름돈 챙긴 일당 경찰에 덜미

심야에 5만 원권 위조지폐 내고 거스름돈 챙긴 일당 경찰에 덜미
▲ 위조지폐 (자료사진)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위조통화취득 및 행사 혐의로 2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3일 새벽 이천과 그 주변 지역의 식당과 편의점 등 총 12곳을 돌며 5만 원권 위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이 사용한 위폐는 컬러프린트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맨눈으로 그냥 봤을 때는 진폐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야 시간인 데다 손님이 위폐를 낼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해 뒤늦게 피해를 알아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위폐 의심 신고를 잇달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CCTV 등을 통해 A 씨 등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대전에서 이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5만 원권 위폐 20장을 소지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지인 관계에 있는 20대 B 씨로부터 범행 하루 전인 지난달 12일 고속도로 휴게소 상에서 위폐를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적에 나서, 이달 1일 수원에서 B 씨를 추가 체포했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위폐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 등이 B 씨와 나눈 대화 내역을 살펴본 결과 양측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B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3일) 열립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검거될 당시 갖고 있던 위폐 4장을 압수하고, 피해자로부터 8장을 확보했다"며 "나머지 위폐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폐를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며 "B 씨가 별도로 갖고 있던 위폐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 나는 대로 위폐 제작 경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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