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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응 범부처 회의 법제화…검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팬데믹 대응 범부처 회의 법제화…검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항만 검역 대응체계 확인을 위해 부산 중구 국립부산검역소를 방문, 현장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제2의 코로나' 같은 감염병 위기가 닥치면, 초기부터 정부 부처들이 즉각 모여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유행 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기구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수준만 발령돼도, 질병청과 각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해외 유입상황 평가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지, 비행기나 배편 운항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 국경 검역 대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이런 회의가 120여 차례 열렸지만, 그동안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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