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 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추 의원을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