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0월,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담당 수사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1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섯 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10월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공무원 A 씨 사건과 관련해, A 씨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겁니다.
혐의는 '직권 남용'으로, "권한을 남용해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경찰청장에게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자체 내부 감찰을 통해 "허위 진술 강요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와 상반된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주된 판단 근거는 A 씨 유서와 동료 서른 명의 진술이었습니다.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에서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일관 되게 확인됐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입니다.
[조형석/인권위 조사총괄과장 : (A 씨가) 뭐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회유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합쳐서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특검 출석 일정이 네 차례나 급하게 변경됐고, 하루 8시간 넘게 조사하는 등 수사 준칙도 위반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 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3명은 "유서 일부만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A 씨 법률대리인 박경호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관련자들을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