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상무부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한국과 무역 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처입니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의 조건이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이뤄진 만큼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 관세 인하와 그것의 소급 적용 등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