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현장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이튿날 오후 10시 33분 주거지에 있는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은 A 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관계자 진술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직원의 불친절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