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 수사관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수사관이 숨진 공무원에게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인데, 같이 고인을 조사했던 다른 수사관 3명에 대해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1일) 지난 10월 특검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 관련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5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숨진 공무원 A 씨 조사에 관여한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모두 경찰 파견 수사관들입니다.
인권위는 A 씨에 대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A 씨가 작성한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와 동료 등 30명의 진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유서에)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이야기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 이러한 내용이….]
앞서 자체 감찰을 진행한 특검팀은 '강압적인 언행'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2명도 전원위에 참석해 고인에게 항상 존대하고 존중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로 알려졌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던 것입니다.
인권위는 A 씨의 출석 일정이 4차례 급하게 변경되거나, 조사 시간 상한을 넘기는 등 수사준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원위에 참석한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 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3명은 다수 의견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유서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조금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는 담당 수사관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고, 민중기 특검에게는 앞으로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조무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