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상징적인 공간인 탑골공원에서 바둑판이 철거된 데 이어서 내년부터는 술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고요?
종로구가 탑골공원을 지역 내 첫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고요, 내년 4월 1일부터는 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열린 술병을 들고 있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공원 안의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10층 석탑' 보호 대책도 동시에 추진되는데요.
이 석탑은 1467년 조성된 조선시대 석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는데, 1999년 설치된 유리 보호각이 결로와 통풍 문제로 오히려 훼손 위험을 키우고 반사광으로 관람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종로구는 철거와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검토해서 내년 3월 기본 설계를 확정한 뒤 국가유산청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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