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만드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입법의 첫 문턱을 넘은 것인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며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법안 3건을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 사태 전후로 발생한 내란·외환 관련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항소심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1심도 전담재판부 구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법무장관, 판사회의 대표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권 인사는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영장심사를 맡는 내란전담 영장판사도 별도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 : 지금의 내란재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있고,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상당히 분노 높은 상태입니다.]
내란·외환죄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나 판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 추진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체계의 독립성과 형사 원칙을 흔드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항의했고, 소위 심사 도중 퇴장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나치 특별재판부가 뭐 했습니까. 신속하게 변론권 제한하고 처벌했습니다. 똑같은 구성입니다.]
어제(1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3건의 법안은 이르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호진)
'내란전담재판부' 소위 통과…국힘 "나치 독재의 길"
입력 2025.12.02 00:37
수정 2025.12.02 0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