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경찰서 나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늘(1일) 50대 윤 모 씨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윤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 이유 등을 설명하려 하자 윤 씨는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이어갔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20대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또 다른 난동 가담자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0대 박 모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1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 등을 받는 20대 옥 모 씨와 30대 남 모 씨에 대해서도 감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10개월로, 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2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