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의 안전 담당 국장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퇴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징계 의결 절차를 반년 넘게 미뤘기 때문입니다. 정부 합동 감사팀은 징계를 미룬 서울시 간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 5월, 용산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담당 국장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종관/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2023년 5월) :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그토록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했음에도 어떻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용산구 징계 요청 공문에 나온 A 씨 퇴직일은 같은 해 12월 31일.
하지만 서울시는 징계 결정 절차를 1심 판결 뒤로 미뤄달라는 A 씨 요청 등에 따라 징계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결재만으로 12월까지 관련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12월 전에 중징계가 내려졌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연금이 삭감되는 등 조치가 있었겠지만, 절차 자체가 미뤄지면서 A 씨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했습니다.
정부는 합동감사를 거쳐 해당 인사위원회 연기 결정에 관여한 서울시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경고 처분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들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형사 사건 진행과 무관하게 징계 처분을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해당 간부들은 '용산구 조사 미비'도 연기 사유로 들면서도 정작 추가 조사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합동 감사팀은 당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내부 결재를 진행하면서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저하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수/국무조정실 1차장 (지난 10월, 합동 감사 브리핑) : 용산구청장 등 재난 관리 책임자들은 참사 수습을 위한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재난대응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대상자들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친 뒤,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강경림 · 손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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