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자고 만남 추구해?" 성희롱·괴롭힘 간부…법원 "해고 정당"

직장내 괴롭힘
▲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고 취소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 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지만, 중노위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의 구제 신청을 처음 심리한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원은 중노위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원은 A 씨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반복된 비위와 직급,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인턴에게 “자고 만남을 추구하냐”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며 2차 가해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고 제안하거나 “결혼했지만 연애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성적 언행을 지속했고, 잦은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턴에게는 정규직 전환 여부가 자신의 평가에 달려 있다며 압박하고,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괴롭힘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모범직원 표창 이력과 장기간 근무 성실성을 이유로 해고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 처분이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 진술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근로관계 비위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