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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1부

배당소득 '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배당소득 '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퍼센트
<앵커>

정치권이 주식 등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세로군 과세 구간과 세율을 정했습니다. 이제 배당소득이 50억을 넘어가면 최고 세율은 30%가 되는데 최대 45%까지 가능했던 이전 세율 보다는 낮아졌습니다.

보도의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소득으로 연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주식 투자로 1년 동안 배당금 10억 원을 받은 경우, 현행 과세 체계에 의하면 이 두 소득을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의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배당금 10억 원이라면,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비교하면 5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고, 최고세율이 35%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기존 안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25%에서 5%포인트 높아진 건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정태호/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 : '부자 감세'다, 또는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실제로는 최고세율이 사실상 25%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박수영/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 : (최고세율을 사실상) 25%로 낮췄습니다.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해서 그 부분만 30%로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다만 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늘린 기업의 배당소득에만 이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최대 주주가 배당받을 동기가 커지는 만큼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해 증시 부양 효과로 이어질 걸로 정치권은 기대합니다.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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