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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배당 활성·조세 형평 고려"

대통령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배당 활성·조세 형평 고려"
▲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대해 "'배당 활성화'와 '조세 형평 확보 필요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8일),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50%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동시에 보완 장치를 마련해 조세 형평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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