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3일 인천 서구 대인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
재학 중인 인천 지역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10대가 경기도·충청남도·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한 고교생 A(17)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 A 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을 대상으로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0월 13일에도 충남 아산 모 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119 안전신고센터에 폭발물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전국 각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한 폭발물 협박 글이 모두 14건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달 13∼17일 사이 닷새 연속으로 대인고 관련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A 군은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 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 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과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범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점을 고려해 A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 A 군이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협박 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