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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민주 의원들 벌금형 구형…기소 5년 10개월 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 의원들 벌금형 구형…기소 5년 10개월 만
<앵커>

얼마 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오늘(28일)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모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첫 소식,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9년 4월 제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둘지를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부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 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현직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같은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26명 중 21명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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