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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을 말합니다.

당초 A 씨는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 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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