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8뉴스

"의총 장소 바꿔 표결 방해"…"국회 출입 불가능해 변경"

"의총 장소 바꿔 표결 방해"…"국회 출입 불가능해 변경"
<앵커>

지난해 계엄 직후 추경호 의원의 행적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꾸는 등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추 의원은 국회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하게 했을 뿐이라며,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손기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59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30여 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추 의원은 4일 새벽 0시 3분까지 3차례에 걸쳐 의총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 건너편 예결위 회의장, 다시 당사로 변경했습니다.

그사이 계엄군은 헬기로 국회에 내려 본관 진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추 의원이 거부했단 입장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했으며.]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반면 추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는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국회 출입이 불가능한 의원들에게 당사에 임시로 집결하게 했을 뿐이라며 부득이한 장소 변경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계엄 선포 1시간쯤 뒤,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말했던 내용을 두고도, 특검은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추 의원은 '계엄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맞섭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최하늘)
NAVER에서 SBS NEWS를 구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