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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D리포트]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우원식/국회의장 :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를 대표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란 특검의 영장청구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내란특검은)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이후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던 추경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박원경,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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