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심화하는 가운데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사례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와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서울시가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10월) 23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들어온 부동산 중개업소 4곳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고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1,102건의 광고를 게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으로 등록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못했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이에 시는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 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개업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광고를 게시하도록 한 '무자격자 표시·광고' 문제도 적발됐습니다.
시는 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크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