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지난 7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 마트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점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형 마트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와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8일 밤 9시 30분쯤 대형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범죄 혐의점이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의 무더운 날씨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에도 열대야가 이어졌고 기온과 습도, 체감온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업체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정밀감정 끝에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최종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도 냉방기기 설치가 미흡했고, 개인 보냉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체 관계자들이 노동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별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