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채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나머지 사람들은 (양측이) 주장한 부분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로 추리겠다"며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태열, 김용현, 한덕수를 우선적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보면 처음부터 (대통령실에) 불려 갔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채택해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청은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내용을 본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노상원 작성 수첩에 '언론봉쇄 X'라는 문구가 있고, 노상원이 김용현과 긴밀히 협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며 "어떤 경위로 해당 문구가 수첩에 기재됐는지 직접적인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피고인과 관련해 직접 연결해서 (공소장에) 기재한 건 없다"며 증인 소환에 의문을 표했고, 재판부는 "언론사 봉쇄 계획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김용현을 소환하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사안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해 증인신문 한 뒤 같은 달 12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6일) 채택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12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