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특검이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형 취지를 설명하면서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대통령실 CCTV 제시하며 "한 총리 내란 가담 증거"
<내란특검 최종 의견 진술 中>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입니다."
특검은 여러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피의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회의실 CCTV 영상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제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특검 최종 의견 진술 中>
"국무위원들 모두 말려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한덕수 전 총리)이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당일 행동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행정부 2인자의 동조 의사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크게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만 대접견실에 남아 16분간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한 것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한 거로 봤습니다.
"행정부 2인자 변명 용납 안 돼"…5·17 주영복 전 국방장관 사례 언급도
<김형수 내란특검보>
"(1980년) 5·17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장관에 대한 판결문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회 폐쇄에 관여한 주영복에게 징역 7년 선고하면서 타인 힘에 밀려 소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건 안 된다…."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 이후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단의 최후 의견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죄의 경우 내부자들 사이에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내란은 우두머리 지휘자와 관여자로서 처벌될 뿐이라는 겁니다. 또 특검이 공소 제기 당시에는 내란 방조 혐의만 적용했다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는데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 최후 의견 진술>
"구체적 사실관계 변경 없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 특검 스스로 양 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한덕수 전 총리는 오랜 공직의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최후 진술>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고 한 건 결단코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재판 '가늠자'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