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음주운전을 자백한 50대가 기소됐으나 경찰의 증거 수집이 적법하지 않아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야간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주취 상태로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거주지 쪽으로 이동했으나 이미 A 씨 차량이 거주지 앞에 주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별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A 씨 거주지 문을 두드린 뒤 내부로 들어가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 출동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 거주지로 들어오자 A 씨는 "집에 와서 검문하는 것이 어느 법에 나와 있느냐. 내 집에서 나가라. 주거침입 아니냐. 집에 와서 술을 또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이러한 증거 수집이 적법한 임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범죄 예방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해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했으나 그 자백을 보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