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산 냉동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일본 수산물에는 관세가 붙지만, 태국산은 FTA 적용을 받아 관세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보도에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인이 운영 중인 태국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 관세청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안에선 수십 명이 작업대에 붙어 서서 가리비 가공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창고에 쌓여 있는 가리비 포대를 살펴보니 모두 일본산입니다.
[관세청 직원 : 이거 다 일본산 맞죠.]
[공장 관계자 : 예.]
하지만 가공 작업이 끝난 뒤 국내에 수입된 냉동 가리비 관자엔 원산지가 태국으로 적혔습니다.
수산물 수입업자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이렇게 태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본산 가리비 관자 26톤을 15번에 걸쳐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가로 11억 원어치입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20%의 관세가 붙는 일본산과 달리, 태국산으로 둔갑하면 관세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용/부산세관 조사총괄과 팀장 : 일본산 같은 경우는 20% 관세가 부과되고 태국산 같은 경우는 FTA 적용을 받아서 0%, 관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또 일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여전한 것도 원산지 둔갑의 이유로 조사됐습니다.
[정미영/서울 송파구 : (일본산도)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걱정돼요. 아무래도 그 원전 폐수의 이슈 때문에.]
현지 공장주 B 씨는, 원산지를 둔갑시킨 관자를 납품하며 정상가보다 2~3% 높은 웃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상품성이 낮아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는 태국산 가리비 관자를 A 씨가 갑자기 수입하기 시작한 걸 이상하게 여기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일본산으로 확인됐고, A 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태국 공장 현지 조사를 벌여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관세청은 업자 두 명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탈루한 관세 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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