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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연내 개정"…재계 반발

민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연내 개정"…재계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여온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인데, 재계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오늘(25일), 3차 상법 개정을 공언했습니다.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금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해서 지배력을 높여 왔던 관행을 바꾸겠단 겁니다.

당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곧바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 소각해야 하고, 법안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도 6개월의 유예기간 뒤엔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의 예외적 목적이라면 주주총회 승인을 따로 거쳐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존 주식의 가치가 통상 오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이 정부의 주가부양 정책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반면,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사주 보유마저 엄격하게 제한될 경우, 투기 펀드 등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란 주장입니다.

또, 반년도 안 돼 상법이 세 차례나 바뀌는 터라 일부 기업들은 경영이 위축된단 볼멘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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