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질 않자, 경찰이 오늘(25일)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2시간 만에 무려 270건이 적발됐습니다. 신호위반부터 무면허 운전까지, 무법천지였습니다.
단속 현장을 권민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늘(25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
형광색 옷차림의 교통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됩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어디서 타고 오셨어요? 타고 오는 건.) 저 한티역 쪽.]
고등학생인 이 운전자, 면허도 없었습니다.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10만 원이고 10일 넘어가면 20% 가산금 붙어서 12만 원이에요.]
서울경찰청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3곳에서 교통경찰 354명과 순찰 오토바이 48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불시단속에 나섰습니다.
2시간 동안 신호위반 32건과 무면허 운전 8건 등 무려 270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송지영/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이륜차나 PM(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들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호를 준수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0만 건에 육박했고, 사고도 매년 2천 건 안팎으로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형준/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골절이라든지 열상이라든지 뇌진탕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하게 봅니다. 몸의 하반신 쪽보다는 상체 쪽을 다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다치고 조치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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