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내용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 상향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는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난임 치료를 위해선 질병 휴직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난임을 별도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도 강화됩니다.
기존 성 비위뿐 아니라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고, 입법예고 기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