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찾아내겠단 48개 정부 기관의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 국한해 조사가 이뤄질 거라면서 '원칙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란 이름이 붙은 정부 기관별 TF의 실무책임자들이 어제(24일) 오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계엄 가담 공무원을 조사해 솎아내겠단 한시 조직인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조한 건, '원칙과 절제'였습니다.
공무원 조사는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 한하고,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TF 활동을 진행하겠단 겁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 잡겠습니다.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집중 점검대상 기관 11곳을 포함해 모두 48개 기관에 TF가 설치돼 어제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직원과 외부 인사가 함께 참여한 혼합형 TF가 총리실 등 31곳으로 가장 많고,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TF는 외교부 등 16곳,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TF는 해경 1곳입니다.
대부분 단장은 각 기관장이 맡고, 인원도 10명에서 15명씩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외부 인사 2명 등 모두 53명으로 최대 규모이고, 경찰청도 3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이들 기관이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보인 걸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TF의 경우,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겠다며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던 이른바 '계엄버스'의 탑승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될 걸로 전망됩니다.
외교부에선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백악관과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라고 지시한 공문이 주미대사관에 전달된 경위가 중점적으로 조사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선 최상목 당시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메모' 등과 관련해 부처 내 '1급 이상 회의'의 참석자들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재택 당직 확대 등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공직 사회의 동요를 줄이려는 '당근책'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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